‘파킨슨병’ 상이등급 심사
가. 고엽제후유증 인정 ‘파킨슨병’에 대한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6급 2항 4114호에 해당함.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를 많은 사람들이 흔히 지피지기 백전백승, 아니면 지피지기 백전불패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가 비슷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다름니다.
불태는 위태롭지 않다는 것이고 위태롭지 않다는 것은 큰 약점이 없어 쉽게 패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는 그만큼 안정적이고 튼튼하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의 질병
가. 청구인은 1970. 1. 13. 육군에 입대하여 1970. 5. 15.부터 1972. 6. 29.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2. 12. 14.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의 질병(이하 ‘이 사건 질병 1’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7. 8.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후 2019. 10. 21.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19. 11.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 1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다.
고엽제로 인해 고혈압, 고지혈증,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
청구인은 1966. 5. 2. 해군에 입영하여 1966. 11. 3.부터 1968. 1. 15.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8. 9. 30.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고혈압, 고지혈증, 지루성 피부염에 대하여 2019. 4.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9. 6. 12.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19. 8. 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뇌경색증’의 질환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뇌경색증’의 질환(이하 ‘이 사건 각 질환’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019. 5. 9.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은 ‘등급기준미달’, ‘뇌경색증’은 ‘경도’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9. 5.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질환의 장애등급이 위 신체검사 결과와 같이 판정되었다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지루성피부염’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지루성피부염’에 대해서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의 교정시력이 0.3 이하로 측정되므로 고혈압 장애등급기준에 부합함에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는 진단 당시의 청구인의 질병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보훈병원의 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는 볼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고혈압, 지루성피부염’이 경도 장애에 해당함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고혈압, 지루성피부염’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기각
청구인은 1962. 8. 27. 해군에 입대하여 1967. 9. 1.부터 1968. 4. 16.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8. 6. 30. 원에 의한 전역한 사람으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 7. 17.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5111호’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심의ㆍ의결되자, 피청구인이 2018. 11. 2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기각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6. 11.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20. 3.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은
‘7급 5111호’에 해당한다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 심장질환’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환’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 8. 14.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 2항 5108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질환을 ‘7급 5111호’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1.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환이 7급에 해당한다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